본문 바로가기

공지

수영만 요트경기장 불법 영업선박 이용 주의 안내

  • 작성일2026.08.07
공지 게시물 상세 정보

수영만 요트경기장 불법 영업선박 이용 주의 안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따라 선박 계류허가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었으며,
2026년 8월 6일 이후 영업선박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요트경기장에서 영업 중인 모든 선박은 무단계류 및 불법 영업선박이므로 이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선박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미적용 등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