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불법 영업선박 이용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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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따라 선박 계류허가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었으며, 2026년 8월 6일 이후 영업선박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요트경기장에서 영업 중인 모든 선박은 무단계류 및 불법 영업선박이므로 이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선박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미적용 등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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