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산 관광업계 대상 법률자문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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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이하‘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부산의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법적분쟁이나 어려움에 대해 법률자문을 지원하오니 업계의 많은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문대상: 관광사업체를 영위하면서 발생한 법적쟁송 또는 고충사항 2. 신청자격: 접수일 기준 하기 요건을 전부 충족한 업체 ※ 신청자격 2), 3) 중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도 신청 가능 1)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할 것 2)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나 종목에‘여행’,‘관광’,‘숙박’,‘전시’,‘레저’, ‘컨벤션’,‘유원시설’,‘선박대여’,‘행사대행’,‘기념품’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부산 MICE얼라이언스 회원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협약)기업, 부산기념품10선협의회 선정업체, 지역관광추진조직(DMO) 협의체 4) 신청사업체가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사안일 것 ※ 관광업체(사업자) 대표나 직원의 개인적인 법적쟁송 자문 절대 불가 3. 접수기간: 연중상시 ※ 사업 종료 후 자문완료 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실시 예정 4. 접수방법 - 제출방법: 제출서류 PDF(①~③) 첨부하여 이메일(linoyg@bto.or.kr) 제출 - 제출서류 ※ 누락 방지를 위하여 접수 후 유선 확인 요망 ① 법률자문신청서 ※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서류 첨부 가능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부산관광공사 청렴감사팀(051-780-211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과 양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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