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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산공원 야외공연장
버스킹 신청

YOUNGDUSAN PARK

용두산 공원에서 버스킹을 해 보세요

용두산 공원에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2,30대들이 많이 방문한답니다.
버스킹 신청 방법 및 준수사항은 반드시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버스킹 공연 장소 신청 문의는 이메일이나 전화 문의 바랍니다.
그럼 용두산공원에서 만나요~

신청방법

  • 파일을 다운받아 등록된 이메일로 전송! 쉽죠?
  • 예약 메일 yujung@bto.or.kr
  • 예약 문의 051-231-9552

용두산공원 야외공연장 사용 준수사항

  • 운영기간 : (목, 금요일) 2025. 5. 10.~ 별도 공지시까지.
    • 시간: 1회(16:00~16:50), 2회(17:00~17:50), 3회(18:00~18:50)
      ※ 사전 신청시 3회 연속 사용 가능
  • 사용장소 :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앞 광장 야외무대
  • 운영규정
    • 사용자는 사용일 1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이메일로 예약신청
      (예시 : 사용일이 5월10일인 경우 4월11일부터 예약 가능)
    • 예약은 선착순으로 하며, 공공행사 및 야외무대 보수 시 예약사항이 취소/변경될 수 있음
  • 준수사항
    • 사용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 정치, 종교, 상업 목적의 행사 및 공연 금지
    •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발생이나 무질서한 행위(음주 또는 가무조장 행위 및 노래방 기계 사용 등) 금지

      ※ 당일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3차례 이상 접수 시 공연중단 조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간대별)

      • 07시~18시 : 확성기 65dB(A)이하
      • 18시~07시 : 확성기 60dB(A)이하

      ※ 공연 중단 명령 불응 시 경찰 신고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모금함 설치 금지
    •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 사용 금지
    • 행사가 종료되면 이용시설은 원상복구 하며,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쓰레기는 중구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거나 되가져 가야 함
    • 전기사용 가능(반드시 사전 신청)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향후 6개월간 야외무대 및 거리공연장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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