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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

  • 작성일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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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시행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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